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관리자 │ 2023-03-16 HIT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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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99번길25 대표이사 최 남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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