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
환경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 사회공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남녀 평등한 직장문화의 조성 등 사회공헌·윤리경영활동 등 ESG경영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편화 되어있지 않으나 DKT는 설립 때부터 ESG경영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품실장 SMT (Surface Mount Technology)를 통한 FPCA 모듈을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고 각 공정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됩니다. 당사는 국제 인증규격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을 '환경관련법'에서 요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된 산업폐기물 중 재활 가능한 종류를 분리하여 자원 재이용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오염물질의 적정처리여부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측정 및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되어 관리하는 주요 오염물질 항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DKT
ISO 9001
DKT
ISO 14001
DKT VINA
ISO 9001
DKT VINA
ISO 14001
DKT / DKT VINA
IATF 16949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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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구분 배출량 | 연 배출량 (tCO2eq) | 5,960 | 6,878 | 6,283 | 8,363 | 8,884 |
에너지 사용량 | SCOPE 구분 사용량 | 연간 에너지사용량 (TJ/yr) | 26 | 30 | 28 | 37 | 39 |
교육명 | 교육주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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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안전 위생 교육 | 2년/1회 | 위탁 교육 진행 |
노동 안전 위생 교육 | 1년/1회 | 위탁 교육 진행 |
약품 안전 훈련 | 2년/1회 | 위탁 교육 진행 |
응급 구조팀을 위한 응급 구조 실시 | 1년/1회 | 위탁 교육 진행 |
소방, 피난 유도, 구난구조 훈련 실시 | 분기별/1회 | 자체 교육 |
사내 자위 소방대를 위한 소방 및 구난 구조 훈련 실시 | 1년/1회 | 소방 공안 |
전기 안전 훈련 | 2년/1회 | 위탁 교육 진행 |
방사선 취급자를 위한 방사선 안전 교육 훈련 | 2년/1회 | 위탁 교육 진행 |
당사는 정기적인 공정거래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을 통하여 공정거래에 대한 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사내 윤리경영 규정 제정 및 윤리경영 준수를 통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을 맺음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거래를 지향하고 직무 관계자들의 설문 및 의견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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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교육 | 반기 1회 |
윤리경영 교육 | 연4회 ( 신규입사자는 연1회) |
당사는 인권보호 활동으로 성희롱 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월별 시행하고 있으며, 사내 고충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인 인원침해 예방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절도·사기 행위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인 사회공헌정책에 따라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DKT HOPE” 모금활동과 가정 방문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공단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1년부터 CSR팀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및 직원 대상 봉사 및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정관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면투표제: 당사 정관 제25조의2 1, 2항에 의거하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주주총회 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자투표제: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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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기 | 정기이사회 | 매분기 종료 후 45~90일 내에 개최함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함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 | |
소집권자 | 이사회 의장 | |
소집절차 | 회의일 2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 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함.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
결의방법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그러나, 법령 또는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한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따름 | |
부의방법 |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에 관한 중요사항 | |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함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 |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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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한 |
① 내부거래 승인권 ②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 ③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 |